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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4.8][제93조의7에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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