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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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