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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 (Review of Reg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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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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