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기부금 액수
2. 기부예정일
3. 기부처
4.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 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3. 전자우편
4. 전화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본조신설 2016.9.29][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