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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삭제 <2021.6.23>

[전문개정 2012.7.27][제목개정 2021.6.23]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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