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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5 (Strengthe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Enterprises in Special Zones)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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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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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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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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