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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7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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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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