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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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