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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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