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7.2.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