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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청문)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6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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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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