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준용규정)듣기 ① 제19조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용산공원조성지구"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본다.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