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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6(겸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6 (Concurrent Pos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VIIr로우먼세v븐 of어v브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3)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t앳 which위치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post포우스트 may메이 be비 held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headed헤디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VIIr로우먼세v븐 who후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muneration-relatedr리뮤너r레이션-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ay페이 a어 concurrent-post컨커r런트-포우스트 allowance얼라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Theð더 concurrent-post컨커r런트-포우스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posts,포우스츠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concurrent컨커r런트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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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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