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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Revocation of distant water fisheries permiss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1. Where웨어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4. Where웨어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워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to투 reprimandr레프r러맨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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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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