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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Act on Indemnification Agreemen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rticle 15 (Termination of Indemnification Agreements)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n앤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taken테이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디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n앤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2. 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premium;프r리미엄

3.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actor;r리액터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6.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0.6.9>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pon어판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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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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