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