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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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