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Act on Special Disposition of Relief Property, Article 4 (Repayment of Debts Concerning Relief Property)
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Where relief property is subject to repayment due to the creation of a security right in rem or otherwise, the person who receives the relief property by donation under this Act shall repay the debt.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2) The relief property under paragraph (1) may be donated only after the debt has been re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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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