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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Act on Special Disposition of Relief Property, Article 4 (Repayment of Debts Concerning Relief Property)

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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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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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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