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5조(증여절차)
Act on Special Disposition of Relief Property, Article 5 (Donation Procedures)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Procedures for the donation of relief property under Article 3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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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