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듣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