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함께 보기: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운전면허 종류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제20조의3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50조손실보상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58조삭제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업무의 위탁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의3삭제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