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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7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Related to Railroad Supply Manufacturer Approval)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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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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