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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9조(간사와 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9 (Secretaries and Clerks)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a어 fewf퓨 clerks.클러크스

②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clerks클러크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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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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