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13, 2020.4.7, 2025.12.30>
1. 인과관계조사관
2.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를 수행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2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