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듣기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