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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해성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소비자단체인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말한다)

2. 그 밖에 요청사유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시행 2022.1.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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