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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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