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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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