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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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