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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8.12
공포
2016.8.12 · 제00353호 · 타법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