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