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5.5.18>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