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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청문)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8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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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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