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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5조에서 이동 <2018.12.18>]

시행 2018.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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