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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연체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4 (Late Payment Charges)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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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3,0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90/1,0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ollecting컬렉팅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won원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ollecting컬렉팅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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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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