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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5 (Building and Using the Electronic Administration System)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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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link링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and앤드 to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handle핸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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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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