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 삭제<2025.10.31>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6.1.2>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