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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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