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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Copyright Act, Article 43 (Time of Making Public for Serial Publications)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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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지나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개정 2023.8.8>

(2) Where,웨어 forf포 a어 work워크 to투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making메이킹 it잇 public퍼블릭 part파트 by바이 part파트 in인 sequence,시퀀스 theð더 next넥스트 part파트 to투 followf팔로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ime타임 of어v브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theð더 last래스트 part파트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nalf파이늘 part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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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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