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1 (Measures Against Prohibited Acts)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 (1) 6 of the Act means a change in the supply terms and conditions or contrac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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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