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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3 (Maximum Amounts and Imposition Standards of Penalty Surcharges for Prohibited Acts)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themð뎀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2) When웬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measures메저즈 were워 taken테이큰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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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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