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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4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for Prohibited A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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