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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9-2 (Procedures for Business Suspension Orders and Their Lifting,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reof.ð데r러v브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inevitably이네v버터블리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seasonal시저늘 factorsf팩터즈 or오 partial파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in인 Article아터클 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1. Where웨어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inevitably이네v버터블리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어 typhoon,타이f푼 or오 a어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partial파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in인 sequence시퀀스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le스테이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④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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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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