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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5 (Subjects and Methods of Guidance and Fostering)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guided가이디드 and앤드 fosteredf파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1.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전력기술인단체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Economics에커나믹스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uiding가이딩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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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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