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