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