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① 법 제25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른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은 최소보장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4조의4제3호의 금액
2.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
② 법 제25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
2.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정산대상액이 산정된 이후부터 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