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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4.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액과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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