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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1장 총칙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ll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handled핸들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어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b)비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Large라지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c)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d)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govern거v번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 Chapter챕터 Vv비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and앤드 (d).디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1.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4.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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