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